2020.10.21 발의 ·
동(洞) 지역 묘지 소유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묘지 등기 대상 확대
현재 동(洞) 지역에 있는 묘지는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을 통해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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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호
변경 전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서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됨
변경 후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서 농지·임야·묘지에 대해 적용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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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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