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제주도 행정시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시 포함으로 형평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읍·면 지역과 달리 행정시 지역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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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제2호
변경 전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농지 및 임야
변경 후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 농지 및 임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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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음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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