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의료 및 기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사업 관련 세금 감면 기간 연장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간호 및 혈액 사업 포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75%씩 깎아주는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3제1호
변경 전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75%, 재산세도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75%씩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감
세금이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