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 피해를 입은 전통사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통사찰 복구비 지원 근거 마련
지진, 산불, 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전통사찰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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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항목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66조 제3항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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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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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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