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해당하는 주사 명령 등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령의 투명성을 제고함.
나.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마련(안 제17조제1항 단서신설)
현재 50제곱미터 이상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만 있어 방역사각 지대인 50제곱미터 이하 가축 축사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도모함.
다.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및 지역에 대한 통제 추가(안 제19조제1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조류 등)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등)과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부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1항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48조(보상금 등)
제57조(벌칙)
제60조(과태료)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17 ·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