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방역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위험 지역에 대한 통제와 도태 가축 보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농가 방역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50제곱미터 이상의 큰 시설에만 적용되던 소독 및 방역 시설 기준을 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가축 사육시설에도 마련하여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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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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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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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걸리거나 생산성이 떨어진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도태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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