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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영사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위임장의 직접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고 있어, 화상공증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재외공관의 확인을 대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