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할 때 화상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공관 확인 방식의 다양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할 때, 재외공관의 확인을 직접 방문 대신 인터넷 화상장치나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의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감증명서
본인이 등록한 인장(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