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법관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늘리고 외부 위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규모 확대
법관징계위원회의 전체 인원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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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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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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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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