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소방관들이 소방 및 구조 활동을 함에 있어 추후 소송에 휘말릴 염려 등 후속 조치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강제처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현재는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행한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피난 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관이 본인의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소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