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생물학적 제제, 변질되거나 썩기 쉬운 의약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ㆍ검정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국가출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국가출하승인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3항, 제42조제5항, 제76조제1항 및 제8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