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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청년층의 9.0%, 신혼부부의 3.9%는 여전히 최저 주거 미달 가구로 매우 낮은 주거 수준을 보이고 있음.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의 전국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소유비율은 40세 미만이 32.3%를 기록하였고, 40세∼49세는 58.6%, 50∼59세는 63.1%, 60∼69세는 68.2%, 70세 이상은 66.0%로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서울의 경우, 40세 미만 23.6%, 40세∼49세는 52.9%, 50∼59세는 57.3%, 60∼69세는 64.1%, 70세 이상은 65.9%로 서울의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은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임.
이에 따라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청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