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대상 연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연수교육 실시 및 위탁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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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 실시 및 공단 위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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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74조의6 제1항·2항 및 제77조 제2항)은 공포 즉시, 다른 조항(제79조 제1항 제3호바목 및 아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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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활 의욕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려는 의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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