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및 성과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의 결과 등 성과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국가의 세출재원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받는 국채의 금액을 순발행액으로 한정하여 정부가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는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가 제때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정보의 공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85조의5제6항, 제85조의10, 제85조의11제1항제5호 및 제85조의1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제20조(예산총칙)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조의5(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제85조의6(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제85조의7(재정사업 성과평가)
제85조의8(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5조의9(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제85조의11(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제85조의13(성과관리 결과의 보고 및 반영)
제85조의14(성과관리에 따른 표창 등)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