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별도의 장(제4장의2)으로 만들어 체계를 세우고, 국채 한도를 순발행액 기준으로 바꾸며, 재정 업무용 전자시스템 연계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 법안이에요.
성과관리를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체화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성과목표관리(목표·지표 설정과 집행 관리)와 성과평가(계획·집행·결과 점검·분석·평가)로 나눠요. 관리 대상 기준은 비용과 효과를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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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및 제8조의2
변경 전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제출, 주요 재정사업 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이 본칙 제8조와 제8조의2에 있었어요.
변경 후
두 조문을 삭제하고 내용을 새로 만드는 제4장의2(제85조의2~제85조의14)로 옮기며 체계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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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재정의 운용 계획과 국채 발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관리와 예산안 제출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중복된 근거를 삭제하거나 정보 시스템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85조의4(기본계획 수립)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85조의13제1항(성과목표관리 결과의 국무회의 보고)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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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도록 집행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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