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업무가 마무리되어 관련 특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특별법 폐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목적을 달성한 이 법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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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변경 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된 법률
변경 후
폐지
법 폐지의 의미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적을 달성한 기존의 특별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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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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