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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발의 · 의원 외 11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시장경제의 기본규칙으로서 1980년 제정된 이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을 도입하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법집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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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