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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및 국가시험의 실시근거는 보조공학사의 자격과 관련한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자격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공학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제15조의2(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15조의3(응시자격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