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4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문화 생태계 및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지역문화 분권 및 문화 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유사 위원회들은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지역문화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기관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기록 및 조사에 관한 연구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없어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나.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4(지정 취소)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19 · 지역문화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