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문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시스템과 조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심의 강화
지역문화 정책을 심의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며,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 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튼튼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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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평가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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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역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지원해요.
지역문화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을 다루고 있어요.
전담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와 관련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임명된 협력위원회 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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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문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나 공통된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유산, 예술, 생활문화, 산업 및 관련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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