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대학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스스로 감사인을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속되는 회계연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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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제출하는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포함하는 내용
변경 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제출하는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로 용어를 수정하고, 감사인 자격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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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 대한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할 때부터 적용돼요. 이때 연속된 4개 회계연도를 계산할 때는 법 시행 전의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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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내부의 회계 처리가 적절한지 외부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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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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