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3·1절은 독립 선포일이자 민주공화국의 출범일인 만큼 National Independence Day 혹은 Independence Proclamation Day 등 독립선언 기념일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이에 3·1절에 “독립선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하는 한편, 제헌절, 광복절 등에도 그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부가명칭을 붙여서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