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해운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 특정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해운산업발전부담금 신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며 중소 선사나 협력업체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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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8(해운산업발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은 감면받을 수 있고 체납 시 가산금 및 강제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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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커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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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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