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한 관행을 막고 해운 물류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시장 질서 교란 방지
일부 대기업이 물류자회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중소협력업체에 낮은 운임을 강요하는 등의 관행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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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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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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