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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한 사안이며 UN, OECD, APEC, G20등 국제회의에서도 이는 환경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내에 종합적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체계 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양폐기물에 관련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65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