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해양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의 전담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신설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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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심의·조정,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대응, 국민 제안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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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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