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어 왔음. 또한 부칙 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