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에 따른 구속 기준을 개선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적 구속 방지
현재는 월세나 전세 등 거주 형태에 따라 도주 위험을 다르게 판단하여 '월세 사면 구속, 전세 사면 석방'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구속이나 체포를 결정할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를 별도의 독립된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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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구속의 사유)
변경 전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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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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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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