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부모가 구속될 경우 홀로 남겨지는 아이들을 지자체가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구속된 부모의 자녀를 위한 보호체계 마련
부모가 범죄 혐의로 구속될 경우, 특히 한부모가족처럼 부모가 유일한 소득원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개입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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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 보호조치를 해야 했어요.
변경 후
보호자의 의뢰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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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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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이,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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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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