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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발의 · 의원 외 34인 ·
현행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ㆍ발전과 농인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2016년에 제정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 제17조에서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지 않아 특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수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2월 3일(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 국가기념일 지정 및 한국수어의 날 주간을 통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한국수어의 날)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22 · 한국수화언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