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한국수어의 날을 매년 2월 3일로 명확히 정하고, 관련 주간을 운영하여 수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한국수어의 날 지정
기존에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매년 2월 3일로 구체적으로 못 박아 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한국수어의 날)
변경 전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부터 1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