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신종 담배까지 담배소비세를 매기고, 주민세를 개인분·사업소분으로 바꾸며,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외국납부세액 반영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에요.
담배소비세 대상 확대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한 신종 담배도 담배소비세 대상에 넣어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올라요. 발의 의원들은 아니고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궐련과 형평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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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항제1호마목1)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변경 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변경 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1,2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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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가상자산 소득 규정(제93조제17항)만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요.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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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배소비세
담배를 팔 때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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