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정당이 후보자를 뽑는 당내경선 규정과 관련 처벌 조항을 공직선거법에서 빼고, 정당법으로 옮기려는 법안이에요.
당내경선 장(章) 전체 삭제
공직선거법 제6장의2(제57조의2~제57조의8)를 없애요. 여기에는 경선 실시, 경선운동 방법, 경선사무 위탁, 당원 매수 금지, 공무원의 경선운동 금지, 이의제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규정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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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장의2(제57조의2~제57조의8)
변경 전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실시, 경선운동, 사무 위탁, 매수 금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
변경 후
장 전체 삭제(발의 의원들은 「정당법」으로 옮기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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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당내경선의 절차와 방식에 관한 기존의 여러 규정들이 삭제되었습니다.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대폭 삭제되었습니다.
조직의 기본 개념이나 특정 금지 행위에 대한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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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이 선거에 내보낼 후보자를 정하려고 당 안에서 치르는 경쟁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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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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