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정당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정당법으로 옮겨와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고 후보자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당내경선 관련 규정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공직선거법에 흩어져 있는 당내경선 관련 조항들을 정당법으로 옮겨와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법 체계를 바로잡고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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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장의2
변경 전
보칙
변경 후
정당의 당대표경선사무 위탁 및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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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당내경선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들이에요.
정당 내 경선 과정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금지되는 홍보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제공이나 부정한 방식을 엄격히 처벌해요.
허위사실 유포나 규정 위반 등 경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에요.
당내경선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관련 법안 연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안은 함께 추진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두 법안의 내용이 서로 맞물려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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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이 공직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내부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경선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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