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 시 더 많은 기간의 세금을 돌려받아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환급 범위 확대
현재는 중소기업이 적자가 발생했을 때 직전 1년치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직전 3년간의 세금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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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직전 1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직전 3개 사업연도 각각의 법인세액의 합계를 한도로 하며, 3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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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환급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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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금
사업을 해서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 적자가 발생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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