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환급 범위 확대
현재는 중소기업이 적자가 발생했을 때 직전 1년 동안 냈던 세금 내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직전 3년간 낸 세금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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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 제1항
변경 전
직전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직전 3개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한도로 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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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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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금 소급공제
올해 적자가 났을 때, 작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아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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