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여권 발급이나 반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여권 발급 및 반납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발급 거부 또는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여권 발급제한 요청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발급 거부ㆍ제한 등을 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련은 제1항에 따라 여권 발급제한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여권 발급제한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권 발급제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 제21조의4 관련 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