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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청소년정책 주무부서가 수차례 교체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규모가 해당 부 총예산의 약 35%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 관련 업무 비중이 큰 상황으로 해당 부처의 명칭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정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제41조(여성가족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