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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도 허용하고 있어 국가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청구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제27조(주민투표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