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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및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악용 방지 등을 위하여 공익법인에 정보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공익법인들이 기부금 등 수입에 대하여 부실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세청장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명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세청장의 점검·확인 과정에서 공시의무 불이행이나 허위공시가 발견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50조의3 및 제78조).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78조(가산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