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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5ㆍ18 유공자 또는 관련자에 관한 법률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 등으로 나뉘어 있음.「5ㆍ18유공자법」은 제5조에서 유족 및 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5ㆍ18보상법」은 제2조에서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유공자법」제5조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5ㆍ18보상법」제2조는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으로 유족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에서 누락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배우자에 포함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유족의 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