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휴대폰 지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구분 공시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과 휴대폰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이 섞여 있으면 어디서 얼마가 나오는지 알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두 종류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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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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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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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단말장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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