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분양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대가성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주택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주택 공급을 신청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56조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에게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질서 교란행위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