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알선)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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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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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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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되도록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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