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의 부모이어야하고중증장애인과 부모의 소득금액이 각각 일정금액 이하일 때에만 대상이 되고 있음.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과 돌봄의 어려움이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이에 개별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들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로 지정되도록 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14조의3(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