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는 중증장애인이 생계·교육·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했지만,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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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1항 제2호
변경 전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변경 후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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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중증장애인 가구 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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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생계·교육·의료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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