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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이 개발이익이 발생되지만 해당 지역 내 생활 SOC 시설(도서관,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설치에는 미온적이어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환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의3(개발이익의 재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