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도로를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통행이나 거치(주차)가 제한되는 구역을 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 및 통계 관리
학교와 지자체는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 개발을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처럼 개인이 타고 이동하는 수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