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문학관 부가가치세 면제
현재 도서관, 박물관 등과 함께 면제 대상인 시설 목록에 '문학관'을 추가하여, 문학관 입장이나 자료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7호
변경 전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변경 후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