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이름을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으로 바꾸어 연구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연구 영역의 확대
기존에 형사 정책 분야를 주로 연구하던 기관이 민사, 상사, 송무 등 법무부 소관의 다양한 법률 분야까지 연구 범위를 넓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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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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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기업 간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관계를 다루는 법 영역을 말해요. 형사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사나 상거래 관련 법률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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